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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 점! 13월의 월급

Rini_27 2020. 1. 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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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알차게 챙기려면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남은 기간 동안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 및 절세 노하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공제 및 나의 소득에 맞는 세금을 알맞게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나 자신이 내는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으로 연말 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뱉어 내는 경우도 있음)

 

 

 

ㅣ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

 

1. 산후 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3.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기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

5.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됨

7.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함

 

 

 

ㅣ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오픈

 

(사진 출처 -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지난 31일 국세청이 2019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지난해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근무기간과 총 급여액, 부양가족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9월까지의 지출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0~12월의 경우 예상 지출 금액을 직접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 지출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세분화해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의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유리할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ㅣ 절세 노하우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정치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기부 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받아야 합니다. 단 사내근로 복지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바뀌는 항목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소비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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