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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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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 점! 13월의 월급기타_etc 2020. 1. 3. 21:50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알차게 챙기려면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남은 기간 동안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 및 절세 노하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공제 및 나의 소득에 맞는 세금을 알맞게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나 자신이 내는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으로 연말 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뱉어 내는 경우도 있음) ㅣ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 1. 산후 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