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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휴무? 의미 알아보기
    기타_etc 2020. 4.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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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휴무? 의미 알아보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합니다. 매년 5월 1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들을 노고를 기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미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메이데이(Mayday)라고 부릅니다.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렸습니다.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을 위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1994년에서야 미국처럼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자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휴무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에는 노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면서 달콤한 연휴 즐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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